2017년 11월 6일 5:48 오후
#1645
미납에 발신 정지까지 있으시면 소액결제 현금화는 불가합니다.
2개월 미납이면 발신정지 , 3개월 미납이면 수신까지 정지됩니다.
미납금이 고액이시면 발신 정지후 15일 이내 수신까지 정지 되실수 있으며, 잦은 연체나 소액결제 과다 사용시에는 미납 1개월만에 정지되실수도 있습니다.
이용 정지전 통신사로부터 납부기일을 정하여 그날까지 납부가 안될시 발신 정지된다는 문자통보후 정지됩니다.
발신 정지전에 한달분만 납부하시면 정지는 되지않지만 발신 정지된 후에는 미납된 금액을 완납하셔야 정지가 해제됩니다.
4개월이상 미납시 직권 해지되며 직권 해지 되는 시기는 개인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수 있으며, 미납금은 신용사로 단말기 할부금은 보증보험사로 이관됩니다.
직권 해지되면 단말기 할부금까지 일시청구되며 이부분도 미납금과 같이 일시상환 하셔야 합니다.
신용사로 이관되시면 신용하락 및 재산, 급여, 통장이 압류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이관 되기전에 납부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