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 현금화 사기를 당했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에 답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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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귀하를 속여서 재물을 취득한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검거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경찰의 수사력에 달린 문제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귀하의 피해액에 위자료 약간을 합한 금액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아니하고 정식재판에 회부되면, 귀하는 그 형사재판의 재판부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정식기소도 되지 아니하면 부득이 민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