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10일 8:13 오후
#2033
1. 합의금 액수를 가지고 문제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피해자의 자유의사이고 과하면 피의자도 합의를 거부를 할수가 있기에 그러합니다.
2. 타협이 어렵다면 민사소송뿐이 피해자도 방법이 없습니다. 통상 소액 사기 사건은 피해금 + 위로금(지출비용 및 기타 발생한 피해 등) 정도 책정이 됩니다.
3. 민사소송을 하여도 큰 금액이 인정이 안되니 실익이 없습니다. 적당한 금액 산출하여 제시해 형사처리 중 합의하시는 것이 합의가 없어서 차후 민사소송으로 발생할 시간적, 물적, 정신적 피해를 고려한다면 매우 현명한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4. 소액 사기 사건 피의자들은 대부분 곤궁한 입장이라 원금보전을 받기도 어려울 수 있으니 주변 등에서 얼마 받아라, 부르는 게 값, 몇 배 보상이 원칙이다 등의 가이드라인을 무조건 적용한다면 원금보전도 어려울 수 있으니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