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대신에 소액결제 현금 100만원을 갚아줬습니다'에 답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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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에서 이미 결제한 대금을 반환하지는 않을 것이며, 결국 영수증 등을 근거로 소액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주민번호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알고 있다면, 셀프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이 승소 확정되면, [금융압류/재산명시/재산조회] 하여 채권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