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티켓
정보이용료 결제 취소하셨다면 연락을 기다리는거보다 본인이 직접 연락하셔서 환불 받은거 돌려주는게 상식적으로 맞지 싶네요
그런식으로 정보이용료를 본인 계좌로 현금 3만원을 취득/환불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나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