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이용료 현금화가 콘텐츠 이용료로 나오나요?'에 답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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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핸드폰마다 두가지의 한도가 있습니다.

‘소액결제’와 ‘컨텐츠이용료’ 인데요

말씀하신 정보이용료는 컨텐츠이용료를 말하는 다른 명칭으로 컨텐츠이용료로 기재되어 청구되었다면 정상적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