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티켓
각 핸드폰마다 두가지의 한도가 있습니다.
‘소액결제’와 ‘컨텐츠이용료’ 인데요
말씀하신 정보이용료는 컨텐츠이용료를 말하는 다른 명칭으로 컨텐츠이용료로 기재되어 청구되었다면 정상적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