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11일 9:23 오전
#2451
통신사 미납으로 인한 정지/해지 문의주셔서 답변드려요~
2개월 미납이면 발신정지 , 3개월 미납이면 수신정지로 인지해 주시면 되세요!
미납금이 고액이시면 발신정지후 15일 이내 수신까지 정지 되실 수 있고, 잦은연체나 소액결제 과다 사용시에는 미납 1개월만에 정지되실수도 있답니다.
정지전 이용 통신사에서, 납부기일을 정하여 해당일자까지 납부가 안될 시 정지된다는 문자통보를 먼저 진행하고 있으며, 정지전에 한달분만 납부하시면 정지는 되지 않지만 정지된 후에는 미납된 금액을 완납하셔야 정지가 해제되는 점 꼭 숙지 하셔야 합니다!
3개월 이상 지속적인 미납시 신용사로 이관되고 직권해지 대상자가 됩니다
직권해지되는 시기는 개인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수 있습니다만 직권해지가 진행되면, 단말기 할부금 역시 일시금으로 청구되며 이부분도 미납금과 같이 일시상환 하셔야 합니다.
신용사로 이관되시면 신용불량 및 재산,급여,통장이 압류되실수 있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직권해지 또는 이관되기전에 납부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