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 사기꾼을 잡았는데 합의금은 얼마나 불러야 되나요?'에 답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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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컴퓨터 등 이용 사기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면, 양형조건으로서 그 처벌의 수위가 낮아지긴 하나, 합의가 있다 하여 강제로 수사가 종결되고 무혐의(공소권 없음) 등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 경험상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미성년자인 경우가 상당하고, 만일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년범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성인과 달리 보호처분을 받게 되어 전과 자체는 남지 않습니다. (단 수사기록 자체는 남아, 해당 범죄자가 이후 다시 수사받을 경우, 수사과정상에서는 그 이력이 조회됩니다)

소액결제 사기 합의금을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통상 피해액에 +@정도입니다.

질문자님과 범인 사이에서 합의가 되는 금액이면 받고 합의해주는 것이고, 합의가 안되면 합의를 거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