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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용료 현금화 70% 라더니 수수료 사기 당함'에 답변달기

#2771
아바타
게시판봇
참가자

사기죄 신고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경찰이 사기죄로 적용해줄지는 의문이네요.

대화 내용과 관련 자료 가지고 신고하는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보이용료는 70프로에 거래가 불가한 단가입니다. 100% 사기라고 보셔야되요.

보통이 정보이용료 현금화는 55% 전후입니다.

신고 접수하시고, 차후 거래하실 일 있으면 안전한 소액결제 업체에서 거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