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것을 법의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선동이죠. 예를 들어 헌법 2조는 이것은 국민의 범위를 말합니다. 재외국민, 해외동포, 귀화외국인 등에 대한민국 국민임을 허가하는 것에 대해 틀을 잡은 헌법조항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최순실과 엮어버립니다. 심지어 3조는 영토에 관한 부분입니다.
김제동은 정치를 하고 싶으면 정당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에 대해 김놔라 배놔라 하기 전에 본인이 군에서 겪었다는 일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셨나요? 정치타령 하기 전에 본인의 삶이나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김제동을 보면 아래 기사가 먼저 생각납니다. 얼마전 트럼프 사태에서 보듯이 기자들이 언론 권력이 되어서 자기들 입맛대로 기사를 쓰지만 그래도 김제동이라는 사람에게 어떤 면이 있는지 한번쯤 생각해볼 수 있는 기사입니다. 기사 제목은 “김제동의 일그러진 처세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