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 50만원, 정보이용료 50만원, 총 100만원이 결제 되었으리라 봅니다.
소액결제 내역은 통신사에 남아있으므로 아직 익월 청구가 안되었다면 대리점에 방문해서 해당 서류를 출력하여 가까운 경찰서로 가셔서 사기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무단으로 도용해서 결제를 한것은 아니지만 상환해주기로 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연락 두절이 된 상태라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또한 물품을 주고 받았을 경우에는 친구분 계좌에 거래내역이 있을거에요.
소액결제 이용내역서를 출력해서 경찰서에 방문지참하시고, 구글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거나 본인 구글 계정으로 들어가 결제내역이 남아있다면 취소 요청을 우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