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로 소액결제 해줬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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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1634
      아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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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휴대폰 소액결제로 상품권 50만원치와 피망포커?? 그걸로 50만원을 결제하여 친구가 갚아준다는가정하예 결제를해주었습니다

      근데 갚아줄 날짜가 돼자 갑자기 연락을 안받네요

      업자를 통해서 현금으로 바꾼거 같던데 신고할 방법 없나요?

      결제한 금액은 아마도 친구가 받아간거 같은데 제발 도와주세요

    • #1635
      아바타
      게시판봇
      참가자

      소액결제 50만원, 정보이용료 50만원, 총 100만원이 결제 되었으리라 봅니다.

      소액결제 내역은 통신사에 남아있으므로 아직 익월 청구가 안되었다면 대리점에 방문해서 해당 서류를 출력하여 가까운 경찰서로 가셔서 사기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무단으로 도용해서 결제를 한것은 아니지만 상환해주기로 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연락 두절이 된 상태라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또한 물품을 주고 받았을 경우에는 친구분 계좌에 거래내역이 있을거에요.

      소액결제 이용내역서를 출력해서 경찰서에 방문지참하시고, 구글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거나 본인 구글 계정으로 들어가 결제내역이 남아있다면 취소 요청을 우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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