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티켓
태그: 명의도용 사기, 사기죄 손해배상, 사기죄 형량, 소액결제 사기, 소액결제 현금, 소액결제 현금화, 소액결제 현금화 사기
얼마전 명의도용 소액결제 현금화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해액은 160만원 정도 되고요. 혹시 형사 처벌 내린다면..
1. 벌금이나 징역 어느정도 나올까요?
2. 경찰서에 신고하기전 합의해주면 합의금 어느정도가 상한선인가요? 확실하지않아도 대충이라도 얘기 좀 해주세요..
3. 형사처벌시 사기죄는 합의해도 형량만 줄어든다고 알고있습니다. 형사처벌시 합의해서 형량 줄여주고 따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거에요?
※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에게나 지급되고 있는 휴대폰 소액결제로 간편하게 현금을 구하실 분들은 전화(010-2902-6293)나 카톡(아이디: 오픈카톡)으로 연락 주세요. ^^*
1. 다른 범죄 사실이 없다면 벌금이 나올 것입니다.
2. 손해액 + 위자료 정도로 합의금을 정하시면 됩니다.
3. 형사 합의를 하면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보통 민 형사 같이 합의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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