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소액결제 사기피해 합의금 얼마나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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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2610
      아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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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사람이 명의도용해서 소액결제 160만원 가량 했는데요.

      대리점측에선 피해 금액 줄테니까 대리점을 고소하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대리점에서 그사람 고소하고 민사로 돈 받을 생각인가 보네요.

      말이 되나요? 대리점에서 민사소송을 할거 같음.

      제 신분증도 없이 갔다는데 명의도용해서 피해입은건 저인데 대리점은 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다면서 돈지급도 미루고있구요. 돈은 준다고했는데요. 대리점도 괘심하네요.

      대리점측에서 돈을 당연히 물어줘야하고 피해자한테도 피해금액 받는게 정상아닌가요?

      대리점도 고소하게 되면 합의금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피해준 그사람한테도 돈을 받을수있나요?

      대리점하고 가해자 한테 둘다한테 합의금 받을수있나요?

      합의금 받는다면 얼마정도 받을수있나요?

    • #2611
      아바타
      게시판봇
      참가자

      피해자 본인의 허락 및 동의 절차없이 무단으로 소액결제가 이루어진 부분이라면 충분히 처벌 가능한 대상으로 결제 내역 같은 증거 자료를 수집하셔서 제출하신뒤 경찰서에 신고 접수 하시는 방법으로 문제점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신 부분에 대한 피해 보상, 합의금에 관련해서는 경찰서에서 상담을 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 #2612
      아바타
      게시판봇
      참가자

      명의도용의 경우 대리점이 모든 책임이 부과됩니다.

      ​통신 요금, 단말기 할부금 등을 대리점에서 모두 변제해야 하며 명의도용 피해를 받으신 고객과 합의를 하지 못하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리점과 원만한 해결이 불가능 한 경우 명의도용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합의금 측정은 법조인 및 경찰서 민원실 상담을 통하여 안내받으시길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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