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티켓
태그: 사기피해, 소액결제 사기, 소액결제 현금화 사기
소액결제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꾼은 배째라는 식이네요
벌금형에서 끝나기 싫으니 제발 신고해달라 이런식
사기꾼 잡았는데 돈 주기 싫다고 줄 돈 없다하면 돈 못받나요??
상습범이더라고요 저 말고 여럿건이ㅜ더 있더군요
※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에게나 지급되고 있는 휴대폰 소액결제로 간편하게 현금을 구하실 분들은 전화(010-2902-6293)나 카톡(아이디: 오픈카톡)으로 연락 주세요. ^^*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졌을 경우 배상명령청구 벌금형 약식 기소로 끝나면 소액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 승소해도 피의자 명의로 된게 아무것도 없으면 강제집행까지 가기에는 실익이 없어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소송 진행중 인지대, 송달료, 강제집행시 공탁금 등은 일단 질문자님이 내셔야 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정식 등록업체인지 확인하고 소액결제 현금화 진행하세요.
아무래도 이미 포기한 막장 인생을 상대하시는거 같은데 그냥 경찰이하는 처벌에 맡기시고 똥 밟았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소액결제 이용 금전적인 피해 부분은 피의자가 돈 없다고하면은 돈은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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