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티켓
태그: 사기피해, 소액결제 사기, 소액결제 현금화 사기
소액결제 80만원 사기를 당햇는데 그 사람이 컬쳐랜드로 현금화 시키고 탈퇴를 햇다는데 한달안에 그 사람 잡을수잇을까요?
잡으면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한가요??
※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에게나 지급되고 있는 휴대폰 소액결제로 간편하게 현금을 구하실 분들은 전화(010-2902-6293)나 카톡(아이디: 오픈카톡)으로 연락 주세요. ^^*
거래했던 사람과 문자를했던 내용을 증거로 수집해서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증거 제출하시면 충분히 처벌 받을수있는 대상이고,시간적인 문제는 경찰쪽도 최대한 빨리 처리하려고 할겁니다.
소액결제 거래를할때 검증이 된 정식 허가업체와 거래 하시고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귀하를 속여서 재물을 취득한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검거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경찰의 수사력에 달린 문제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귀하의 피해액에 위자료 약간을 합한 금액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아니하고 정식재판에 회부되면, 귀하는 그 형사재판의 재판부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정식기소도 되지 아니하면 부득이 민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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