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달성 경찰서는 오늘 새벽(17년 5월31일) 대구 시내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B군을(19)을 구속했다
B군은 지난달 4월 20일경 부터 지난 11일까지 대구 달성군 유가면과 논공의 아파트등을 톨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만 골라 14차례에 걸쳐 현금, 태블릿PC등 16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이다.

지난해 말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B군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140만원이 소액결제되는 피해를 입자 이를 만회하려고 이와 같은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입대를 2개월여 앞둔 B군은 혼자 사는 어머니에게 부담을 주지않기 위해 아르바이트를하면서 피해금을을 마련하려다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범행했다.
이후 B군은 술을 마실때마다 절도 행각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조사에서 “학창시절 사고를 많이 저질러서 혼자 사는 어머니에게 손을 벌리지 않으려 했는데 후회된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군이 훔친 태블릿PC와 의류,지갑 등 10 점을 회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중 일부는 B군의 사연을 듣고 선처한 사람도 있다”며 “처음(소액결제) 피해를 입었을때 대처했으면 이와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텐데 안타깝다. B군은 전과와 도주 우려 때문에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