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스타벅스의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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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결제로 스타벅스 충전식 선불카드를 충전한후, 음료 주문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알다시피 15%, 현금영수증발행 소득공제율은 30%이다.

      스타벅스는 충전카드에 현금영수증 정보를 저장할 수 있어, 충전카드 사용시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스타벅스측에 따르면 지난 2009년2월 출시된 이후 이용객이 현재 3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충전 가능한 수단은 신용카드, 체크카드,현금,휴대폰 소액결제, 계좌이체, 등을 통해 5천원부터 55만원까지 충전가능하고 현금으로 충전해도 충전시에는 현금영수증발급이 불가능하다. 상품권 등 유가 증권 구입비는 소득공제 제외 항목이기 때문이다. 스타벅스 충전카드도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충전된 금액으로 음료나 식품 , 상품등을 구입시에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통해 충전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이같은 혜택에 대한  국세청과 스타벅스측은  소비자들의 선택에 어쩔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 현금영숮증 담당자는 “소비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보기 위해 계획한 전략적 방법까지 막을수 없다ㅏ”고 설명했다.

      스타벅스 코리아 관계자도”소비자들의 다양한 결제 선택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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