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동생한테 폰 소액결제 사기 당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소액결제해서 현금으로 쓸 수 있다는 정보를 듣고 아는 동생이 대신 업체와 연락해서 현금화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중개비,소개비로 9만원 정도 달라해서 알겠다 하였습니다
일단 30먼저 하고 80 또 하기로 하였는데 30할때 업체에 제가 36만원 소액결제 해주고 80프로인 28만8천원을 제 계좌로 입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자신한테 일단 돈을 다 보내라해서 믿고 보냈는데 그럼 동생은 8만8천원만 받고 나머지 20은 저를 주고 80도 진행을 해주어야 하는데 28만 8천원을 받고 잠수를 탔습니다
서울 살고 나이도 알고 얼굴 페이스북 그 아이의 친구도 아는데 잡으면 제가 어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사이버수사대에 신고접수하면 잡아서 제가 처음 28만8천원의 100프로 소액결제 긁힌 36만원과 다른 배상은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