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인증없이 소액결제가 되었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사실관계를 설명드리고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재산이고, 단지, “속였을” 뿐인 경우와 재산 이외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형법 제347조 (사기)
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