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티켓
태그: 정보이용료, 정보이용료 현금화, 콘텐츠이용료, 콘텐츠이용료 현금화
핸드폰 정보이용료 현금화한 게 지로 용지로 나왔는데 콘텐츠 이용료로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카드가 안돼서 핸드폰으로 정보이용료 현금화해서 사용했는데… 핸드폰으로 사용하는 건 소액결제가 아닌가요? 다른 건가요?
이게 가능한지 알고 싶네요.
※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에게나 지급되고 있는 휴대폰 소액결제로 간편하게 현금을 구하실 분들은 전화(010-2902-6293)나 카톡(아이디: 오픈카톡)으로 연락 주세요. ^^*
정보이용료 = 콘텐츠이용료 입니다.
폰 결제에는 2가지 결제 방식이 있는데 소액결제와 정보이용료(콘텐츠이용료)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둘다 통신사에 요금 납부하는건 같습니다.
소액결제 = 인터넷, 티머니, 게임, 쇼핑등 온라인 대부분에서 사용 가능한 결제수단이고
정보이용료(콘텐츠이용료) = 통신사마켓, 구글플레이에서 사용 가능한 결제수단입니다.
각 핸드폰마다 두가지의 한도가 있습니다.
‘소액결제’와 ‘컨텐츠이용료’ 인데요
말씀하신 정보이용료는 컨텐츠이용료를 말하는 다른 명칭으로 컨텐츠이용료로 기재되어 청구되었다면 정상적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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