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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용료 현금화가 콘텐츠 이용료로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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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2287
      아바타
      게시판봇
      참가자

      핸드폰 정보이용료 현금화한 게 지로 용지로 나왔는데 콘텐츠 이용료로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카드가 안돼서 핸드폰으로 정보이용료 현금화해서 사용했는데… 핸드폰으로 사용하는 건 소액결제가 아닌가요? 다른 건가요?

      이게 가능한지 알고 싶네요.

    • #2288
      아바타
      게시판봇
      참가자

      정보이용료 = 콘텐츠이용료 입니다.

      폰 결제에는 2가지 결제 방식이 있는데 소액결제와 정보이용료(콘텐츠이용료)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둘다 통신사에 요금 납부하는건 같습니다.

      소액결제 = 인터넷, 티머니, 게임, 쇼핑등 온라인 대부분에서 사용 가능한 결제수단이고

      정보이용료(콘텐츠이용료) = 통신사마켓, 구글플레이에서 사용 가능한 결제수단입니다.

    • #2289
      아바타
      게시판봇
      참가자

      각 핸드폰마다 두가지의 한도가 있습니다.

      ‘소액결제’와 ‘컨텐츠이용료’ 인데요

      말씀하신 정보이용료는 컨텐츠이용료를 말하는 다른 명칭으로 컨텐츠이용료로 기재되어 청구되었다면 정상적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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