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만난 중‧고교 동창생들의 휴대전화를 빌려 19차례에 걸쳐 소액결제를 하는 수법으로 돈을 챙긴 20대가 경찰의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5일 A씨(20)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동창생 13명의 휴대폰을 사용해 게임머니와 문화상품권 등을 ‘소액결제’로 구입한 뒤 업체에 다시 환불받아 88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사결과 유흥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PC방에서 연락이 뜸한 중‧고교 동창생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인 SNS로 만남을 청하는 메시지를 보낸 뒤 “급하게 나오는 과정에 자신의 휴대폰을 놓고 왔다‧데이터 용량이 떨어졌다”며 “연락할 곳이 있는데 전화기를 잠깐 빌려 달라”고 속이는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1개월 이후 휴대폰 요금이 터무니없이 청구된 사실을 확인한 부모 등은 자녀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생각하고 신고했으며 경찰은 소액결제 정보 및 물품 대금 환불 계좌 등을 단서로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압축해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
한편, 최근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인 스미싱(Smishing)이라는 신종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통신사에 소액결제 차단을 신청하면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