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만 빌려주면 하루에 30만원씩 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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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악용 명의 빌려줬다가 징역형 혹은 2000만원 벌금형

      직장인 김씨는 ‘통장 명의를 15일만 빌려주면 하루에 30만원씩 준다’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솔깃한 마음이 들었다. 많은 대출 이자로 허덕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해당 번호로 전화하여 알려준 주소로 체크카드와 통장을 퀵서비스로 보냈다. 얼마 후 김씨 아내가 이 말을 전해 듣고 계좌를 조회해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김씨 계좌로 입금한 내용이 발견돼 경찰서와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알고 보니 이 통장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어 김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무심코 본인 명의 통장을 팔거나 빌려줬다가는 징역형 혹은 2000만원에 이르는 벌금을 물 수 있다. 매매된 통장이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 등 범죄에 악용되면 범죄에까지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금감원이 집계한 통장 매매와 미등록 대부 등 불법 광고물 적발 건수는 작년에 1582건이다. 적발한 주요 불법 광고 형태를 보면 통장 매매가 56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블로그나 홈페이지,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이용해 자금 환전, 세금 감면에 이용할 통장을 임대, 매매한다는 광고 글을 올리고 통장이나 체크카드, 보안 카드를 건당 80만~300만원에 거래하는 형태다. 이어 작업 대출(299건), 휴대폰 소액 결제 현금화(202건), 개인 신용 정보 매매(69건), 신용카드 현금화(15건) 등 순이었다.

      금감원은 통장 매매 등으로 양도된 통장이 범죄에 사용될 경우 통장 명의인은 공동 불법 행위자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금융 질서 문란 행위자로 등록되어 최대 12년간 금융 거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금융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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