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불법복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휴대폰 불법복제”란 휴대전화 단말기 고유번호(ESN)를 읽을 수 있는 전문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읽은 단말기 고유번호를 다른 단말기에 복사하면 하나의 번호로 여러개의 휴대전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 ESN(Electrical Serial Number) : 전자일련번호로 휴대폰 제조사에 의해 지정된 32비트의 숫자이며 단말기의 고유식별번호
평상시보다 휴대전화요금 과다청구 되거나, 통화 중 끊김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대리점을 통해 확인한 통화내역 발신지 위치가 상이할 경우 등에는 휴대전화 복제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동통신사에서 가입자 보호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휴대폰 불법복제 신고센터 : http://www.mobilecopy112.or.kr, ☎ 02-518-1112」로 복제확인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휴대폰 불법복제 현장을 목격하였거나 휴대폰 불법복제신고센터 등을 통해 불법사항이 확인되신 경우에는 중앙전파관리소 전파이용CS센터(☎ 080-700-0074)로 제보하여 주시면, 전국 11개지역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인적사항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의거하여 비밀로 함을 원칙하고 있으며, 복제를 하거나 사용한 자 뿐만아니라 복제 프로그램(ESN)을 보유하여도 관련 규정에 따라 현행법으로 사법처리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불법복제 제보(중앙전파관리소 전파이용CS센터)
휴대폰 불법복제 처벌규정
- 휴대전화를 복제한 자
- 전파법 제46조(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등) 위반
- 전파법 제84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복제 휴대전화를 사용한 자
- 전파법 제19조 및 전파법시행령 제29조제4호 위반
- 전파법 제87조제1호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벌금
- 휴대전화 복제를 의뢰한 자(공동정범)
- 전파법 제46조(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등) 위반
- 형법 제30조에 의거 복제한 자에 준하여 처벌
- 휴대전화 ESN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3항 위반
-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