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동생이 한다리 건너 아는 사람에게 소액결제 현금화란걸 하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 사람이랑 통화해서 본인이 결제 했다는건 인정한 상태이구요.
문제는 가족들과 상의 후에 한번 기회를 주자 해서 임의로 25일까지 채무 변제를 하라고 말해둔 상태인데요.
1일날 약속을 한거고 내일이면 17일인데 자꾸 말을 바꿉니다. 대출을 하려면 시간이 하루는 모자라니 선처를 베풀어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는둥 말투나 행동에서 진정성을 전혀 못느끼고 있구요.
아무튼 고소를 안하고 기회를 주려다가 이런 행동들 때문에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고소를 하게 되면 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꺼려하세요..
제가 이 상황에 그 사람을 고소하면 형사와 민사로 나누어 진다고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그 사람이 변제 능력이 없다면 저는 변제를 못 받는건가요?
피해자는 저희 가족인데 이렇게 신경쓰고 걱정하는게 너무 스트레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