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사기를 당해서 고소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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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2516
      아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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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 동생이 한다리 건너 아는 사람에게 소액결제 현금화란걸 하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 사람이랑 통화해서 본인이 결제 했다는건 인정한 상태이구요.

      문제는 가족들과 상의 후에 한번 기회를 주자 해서 임의로 25일까지 채무 변제를 하라고 말해둔 상태인데요.

      1일날 약속을 한거고 내일이면 17일인데 자꾸 말을 바꿉니다. 대출을 하려면 시간이 하루는 모자라니 선처를 베풀어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는둥 말투나 행동에서 진정성을 전혀 못느끼고 있구요.

      아무튼 고소를 안하고 기회를 주려다가 이런 행동들 때문에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고소를 하게 되면 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꺼려하세요..

      제가 이 상황에 그 사람을 고소하면 형사와 민사로 나누어 진다고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그 사람이 변제 능력이 없다면 저는 변제를 못 받는건가요?

      피해자는 저희 가족인데 이렇게 신경쓰고 걱정하는게 너무 스트레스네요..

    • #2517
      아바타
      게시판봇
      참가자

      소액결제 현금화 사기로 피해 받은 금액이 얼마건 상관없이 자료 준비해서 신고해 두시고 돈을 주면 받은 후 취소해 주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어차피 계속 미루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거죠. 신고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 #2518
      아바타
      게시판봇
      참가자

      일단 결제된 요금은 선결제 하신후에 요금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미납, 연체시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끼치니 일단은 요금 납부후 증거자료 수집하시어 가까운 경찰서 내방하신 후 사건화 하시면됩니다.

      사건화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돈을 못 받지는 않습니다.

      합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할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민사로 넘어가면 됩니다.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꼭 사건화 하시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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